티스토리 뷰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 이자만 부담되시나요? 합법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면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등 6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신청 후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때까지의 퇴직금 산정 기간은 리셋됩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6가지 사유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되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무주택 상태에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주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의사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요양 기간 중에 신청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시 꼭 알아야 할 계산법
중간정산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3년 근무 후 중간정산하면 약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다시 퇴직금이 쌓이기 시작하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받게 됩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중간정산은 한 번 받으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근속할 계획이라면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 인사팀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연금(DC형, IRP)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인출되므로 노후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지만, 중간정산 시점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14일 내 지급 의무를 어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 시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근속기간별 중간정산 예상액
월 급여액에 따라 근속기간별로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급여액 | 2년 근속 | 3년 근속 | 5년 근속 |
|---|---|---|---|
| 200만원 | 약 400만원 | 약 600만원 | 약 1,000만원 |
| 300만원 | 약 600만원 | 약 900만원 | 약 1,500만원 |
| 400만원 | 약 800만원 | 약 1,200만원 | 약 2,000만원 |
| 500만원 | 약 1,000만원 | 약 1,500만원 | 약 2,500만원 |







